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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 겉도는 규제개혁,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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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1 15:31:27

의료법·건보법·신의료기술평가 규칙 등 과도한 장벽

세계 첫 기술 개발하고도 상용화 못하는 경우 수두룩

의료·IT 인프라 뒷받침 해줄 정부 차원의 대책 시급


 


POSTECH(포항공대, 총장 김도연)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는 지난 해 콘택트렌즈 기업 인터로조와 공동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


이 렌즈는 당뇨 환자의 눈물에 포함된 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렌즈 표면의 코팅이 자동으로 녹아내리면서 약물도 나온다. 2015년 인터넷 기업 구글이 개발했던 스마트 콘택트렌즈가 혈당 수치 감지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즉각적인 처방까지 가능하다. 인터로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적 기술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이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정부 예산까지 개발비로 쓰였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출시가 불가능하다. 의료법에서 의사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처방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최윤섭 디지털헬스 케어연구소장은 "혁신적인 신()기술이 나와도 팔지를 못하는데, 누가 개발을 하려고 하겠느냐" 면서 "정부가 섣불리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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